두 제도의 근본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도산 절차이지만, 전제와 결과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잔액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면책은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 전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의 핵심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가'와 '유지하고 싶은 재산이 있는가'로 요약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소득 요건 | 정기·반복적 소득 필요 | 소득 요건 없음(무소득·저소득 가능) |
| 재산 취급 | 보유한 채 변제(청산가치 반영) | 원칙적으로 환가·배당(일부 자유재산 제외) |
| 절차 기간 | 신청~인가 약 6~12개월, 변제 3년 | 신청~면책 약 6~12개월 |
| 채무 한도 | 담보채무 15억, 무담보 10억 이내 | 한도 없음 |
| 결과 | 변제 이행 후 잔액 면책 | 재산 청산 후 잔액 면책 |
| 적합 상황 | 급여소득자·자영업자로 생활 재건 희망 | 고령·질병·실직 등으로 상환 불능 |
선택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에 답하며 방향을 좁혀 보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3년 이상 꾸준히 확보 가능한 소득이 있습니까?
- 현재 주거·직업 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자동차·보증금 등)이 있습니까?
- 총 채무액이 담보 15억·무담보 10억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 직업상 파산선고 시 제한되는 자격(공무원·일부 금융·보험모집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채권자 중 비면책채권(조세·양육비·고의 불법행위 배상 등)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최근 3년 내 재산 처분·편파변제 이력이 있습니까?
- 가족 중 연대보증·공동명의 채무자가 존재합니까?
- 심리적·신체적 여건이 3년간의 변제 이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의 핵심 요약
- • 제도의 취지와 기본 구조
-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정보
- • 변호사 조력으로 달라지는 지점
작성
이승진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대한변협 도산 전문분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