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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2026-03-28·6분 읽기

개인회생 변제금, 정확히 어떻게 계산될까?

가용소득·청산가치·기준중위소득 — 변제금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와 법원 실제 판단 기준.

변제금은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매월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뜻하는 가용소득. 둘째, 만약 파산·청산을 거쳤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의미하는 청산가치. 셋째, 가족 구성에 따른 최저생계비 공제입니다. 법원은 이 세 축을 교차 검토하여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을 결정하며, 신청인이 희망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용소득 계산 구조

항목내용비고
① 월 평균 소득최근 6~12개월 실수령액 평균비정기 소득은 연 단위 평균
② 최저생계비 공제기준중위소득의 60% × 가구원 수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
③ 필수 지출 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세 등 원천징수분원칙적으로 소명 서류 필요
④ 가용소득① − ② − ③통상 월 변제액의 기준이 됨

청산가치 반영 원칙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유 재산을 환가했을 때의 가치가 총 변제액의 하한선이 됩니다.

  • 부동산·자동차·예금·보증금·퇴직금 추정액을 합산해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인가하지 않습니다.
  •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 변제기간보다 크면 월 변제액을 높이거나 기간을 조정해 보정합니다.
  • 임차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비상장주식 등 간과하기 쉬운 항목도 포함됩니다.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4인 가구 직장인

월 실수령액 300만 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인을 부양하는 4인 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270만 원대로 고시된 해라면, 가용소득은 약 30만 원 내외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청산가치(예: 임차보증금 일부, 퇴직금 추정액 등)가 약 500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3년 변제 시 총 변제액은 최소 1,080만 원(30만 원 × 36개월) 수준이 되며, 청산가치가 그보다 낮다면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공제 항목과 재산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 제도의 취지와 기본 구조
  •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 •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정보
  • • 변호사 조력으로 달라지는 지점
작성
이승진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대한변협 도산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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