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현재 시점에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총액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총 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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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