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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Creditors' Meeting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법원에 모여 변제계획 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설명

채권자집회는 법원 주재로 열리는 절차로,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이나 파산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통상 개시결정 이후 1회 열리며, 채무자도 출석하여 질의에 답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의견청취기일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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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카톡상담 09:00 — 23:00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