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채권자집회는 법원 주재로 열리는 절차로,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이나 파산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통상 개시결정 이후 1회 열리며, 채무자도 출석하여 질의에 답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의견청취기일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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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