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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채무일반Minimum Cost of Living

최저생계비

채무자와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인회생에서는 통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어 생활비로 남게 되며, 나머지가 가용소득으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가구원 수와 고시액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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