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비로 보아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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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