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담보부채무는 저당권·근저당권·질권 등 담보가 설정된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로, 담보권자는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도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별제권 또는 우선권으로 취급되어 무담보채권과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담보물의 환가 여부는 변제계획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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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