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대위변제는 보증인·보증보험사·연대채무자 등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 범위에서 이전받아 행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가 대표적이며, 대위변제 이후에는 채권자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도 이러한 채권 이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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