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바로가기
용어 사전
채무일반Subrogation Payment

대위변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고, 그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

대위변제는 보증인·보증보험사·연대채무자 등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 범위에서 이전받아 행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가 대표적이며, 대위변제 이후에는 채권자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도 이러한 채권 이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Get Started

망설이는 동안,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무료상담 1회로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평일 09:00 — 18:00 · 카톡상담 09:00 — 23:00 (연중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