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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절차Dismissal / Closure

폐지

진행 중이던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중간에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절차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내리는 종료 결정입니다. 인가 전 폐지는 대체로 요건 미비나 수행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인가 후 폐지는 변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별 구체적 해석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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